노무상담
예비군이 연차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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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s
2023-05-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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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 달 25(화)~27(목)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와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에는 월요일과 금요일만 일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화) ‘예비군 훈련날 중 하루를 연차 처리해도 되냐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꺼진 상태였기에, 2시간 정도 지난 후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답이 없어 이미 연차처리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일(4일) 물어보니 연차는 매달 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 계약서에 나와있지않고, 기존에 다른 알바생들은 연차를 붙혀 쓰기도 했고, 원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를 물어봤을 때 답변은 ‘잘못된 사용 방법이었고,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예비군으로 인해 빠진날이 연차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40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로서, 항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 군대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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