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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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포들
2023-05-04 20:35
1
48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샐러드 체인점에서 근무하고있고
월금은 5시간 수요일은 4시간 반 근무합니다.
8시 출근해서 1시쯤 끝나는데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있지만 무급이니
안 쉬고 빨리 집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며 쉬지 말고 일하고
빨리 퇴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4시간 이상 알바는 처음이고 무급이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인한테 들어보니 무급 휴게시간을 안 줄 경우
30분 일찍 퇴근하던가 휴게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아야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6:43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므로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는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포순잉
    2023-05-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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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30분 일찍 퇴근하고 있는거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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