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로기
2023-05-04 19:53
0
27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지만 하는일은 영업은 물론이고 근로자처럼 일하는 광고주 관리, 계약파일취합 등 여러 직장상사에 감독하에 인센티브 여부가 달라지고 매일 특정장소로 아침9시50분까지 출근하여 주40시간 이상 일을하고 월말 3일동안은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 하다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제 기본급200만원이 월급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주급으로 바뀌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퇴직금은 받을수없다 라는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프리랜서일까요 아니면 일반 근로자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9 14:07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 여부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를 남겨두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