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미가입 권고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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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7**5
2023-05-04 15:31
1
379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주 측에서 계약당시에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것이다해서

3.3만 떼고

고용보험도 사대보험미가입 안된다해서 그냥그대로 일년근무햤어요

그런데 최근 직원과의 불화로 권고사직을 당할?예정(5.31일부로퇴사) 인데

인사팀에선 실업급여안된다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고용보험만 1년치 소급시켜 납부하면 신청되는걸로 아는데 안되너요?


월~금 까지 11-4시근무 30분휴게시간포함 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5:35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7312**3
    2023-05-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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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180일 안내서 실업급여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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