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코코9080
2023-05-04 14:22
2
407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0일이상 근무했었고요
실업급여가능했는데
바뀐 업체의 팀장이 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 제출했어요ㅠ
거짓제출 신고하고 싶었는데 증거확보를 못해서 포기했고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직원 협박하는것도 들었어요

단기알바로 딱 한달계약 알아보는데 찾기 어려워서
혹시 고용보험가능한 1주일 계약만료단기알바를 각각 다른 업체 4번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25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의 기간과 관련없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7312**3
    2023-05-07 09:07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됩니다. 4대보험 180일이상 하루 8시간 저걸 만족시켜야합니다 8시간보다 작으면 그만큼 일수가 늘어납니다. 자진퇴사 안됩니다. 저 조건이 만족해야하는데 한달근무 안돼겠죠?

  • wrty**3
    2023-05-08 13:46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실업급여 받는 중인 사람인데요. 교육에는 자발적퇴사라도 직장인 괴롭힘등 피치 못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하지만 증빙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에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건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하는게 더 빠를거 같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