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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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9080
2023-05-04 14: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80일이상 근무했었고요
실업급여가능했는데
바뀐 업체의 팀장이 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 제출했어요ㅠ
거짓제출 신고하고 싶었는데 증거확보를 못해서 포기했고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직원 협박하는것도 들었어요
단기알바로 딱 한달계약 알아보는데 찾기 어려워서
혹시 고용보험가능한 1주일 계약만료단기알바를 각각 다른 업체 4번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
실업급여가능했는데
바뀐 업체의 팀장이 자발적퇴사로 이직사유 제출했어요ㅠ
거짓제출 신고하고 싶었는데 증거확보를 못해서 포기했고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직원 협박하는것도 들었어요
단기알바로 딱 한달계약 알아보는데 찾기 어려워서
혹시 고용보험가능한 1주일 계약만료단기알바를 각각 다른 업체 4번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25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의 기간과 관련없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의 기간과 관련없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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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됩니다. 4대보험 180일이상 하루 8시간 저걸 만족시켜야합니다 8시간보다 작으면 그만큼 일수가 늘어납니다. 자진퇴사 안됩니다. 저 조건이 만족해야하는데 한달근무 안돼겠죠?
현재 실업급여 받는 중인 사람인데요. 교육에는 자발적퇴사라도 직장인 괴롭힘등 피치 못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하지만 증빙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에요. 그리고 더 자세한 건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하는게 더 빠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