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3.3% 세금공제한것을 신고하지않았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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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u7**0
2023-05-04 11:34
1
46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소속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급여에서 3.3% 꼬박꼬박 세금 떼어갔는데
이번달 종합소득세신고로 돌려받으려고하니
신고된 내역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웃소싱과 연락했던 기록이나 가지고있던 번호,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도 지금 없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23
사업장과 직접 연락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oonbc0**6
    2023-05-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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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수령하셨나요??.통장입출금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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