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알바 1년차에 권고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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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7**5
2023-05-04 09: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4시까지 30분휴게시간 빼고 4시간30분 월~금 주5일 근무했습니다
입사시에 알바는 사업소득으로 3.3프로만떼고 신고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직원과의 불화로 알바인 저에게 퇴사하라는식으로 면담이들어와 저는 참고 더 다닐수있다했으나 계속같이일하는게 어려울것같다고 하여 5월달까지채우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 더다니고싶은데 좀 억울합니다
퇴직금도 신청햐보려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해보려하는데
밀리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먼 월급120에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입사시에 알바는 사업소득으로 3.3프로만떼고 신고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직원과의 불화로 알바인 저에게 퇴사하라는식으로 면담이들어와 저는 참고 더 다닐수있다했으나 계속같이일하는게 어려울것같다고 하여 5월달까지채우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전 더다니고싶은데 좀 억울합니다
퇴직금도 신청햐보려하고 실업급여도 신청해보려하는데
밀리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먼 월급120에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22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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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거 수법임 일부러 불화를 일으킴
나쁜것들!참고 다닐수 있다는데 왜 나가래~
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둘다 들어주지 않았다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을 넣으시고 다른 부분도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