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위반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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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15**1
2023-05-04 06: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지원한곳은 A관이었는데 개관전이라 임시로 B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개관되면 그곳으로 갈거라더니 지금 현재까지 B곳에서 근무하라고합니다.
예초에. b곳은 공무원 1명에 공무직1 청사1 기간제1명으로 구성이었지만 기간제를 제외하고 다 간다네요..
여기서는 기간제에게 과다한 업무와 공무원 공무직들이 하는 업무까지 떠안아주네요..
시급제라는 공고를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에는 월급제로 되어 결재까지 나왔는데
월급받을때 차익나서 물어보았더니 시급제라고 그러는거에요..계약서 다시 확인해봐도 월급제인데..
어이없어서 2월달에 특근도했는데 1.5배 받았거든요 8시간 근무에
맞나요?5/1일에도했는데 1.5배일까요?
적게 월급주고 소처럼 부려먹는 곳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원래 지원한곳은 A관이었는데 개관전이라 임시로 B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개관되면 그곳으로 갈거라더니 지금 현재까지 B곳에서 근무하라고합니다.
예초에. b곳은 공무원 1명에 공무직1 청사1 기간제1명으로 구성이었지만 기간제를 제외하고 다 간다네요..
여기서는 기간제에게 과다한 업무와 공무원 공무직들이 하는 업무까지 떠안아주네요..
시급제라는 공고를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에는 월급제로 되어 결재까지 나왔는데
월급받을때 차익나서 물어보았더니 시급제라고 그러는거에요..계약서 다시 확인해봐도 월급제인데..
어이없어서 2월달에 특근도했는데 1.5배 받았거든요 8시간 근무에
맞나요?5/1일에도했는데 1.5배일까요?
적게 월급주고 소처럼 부려먹는 곳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20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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