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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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12**5
2023-05-04 01: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 일 11:00~20:00까지 일하는 단기알바 중 입니다.
주마다 총급여를 받으며, 하루 교통비로 5,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브레이크타임이 2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필수인 조건에서는 떨어지는데요 사실상 그 시간대에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을 경우 가게 전화를 받거나, 모르고 들어온 손님을 응대하거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기 15분 전쯤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브레이크 시간임에도 일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에 브레이크 타임이후(30분정도)까지 일해서 퇴근시간을 10분정도 앞당겨 오늘 브레이크타임 이후까지 근무를 했으니 일찍 가도 되겠냐 여쭤보니 원래 밥먹는 시간은 빼야하는거 알지? 라며 일단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브레이크 이전 14시쯤에 먹고 계약당시 안내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얼마로 해야하고 이전 근로에 대한겄도 받을 수 있나요?
주마다 총급여를 받으며, 하루 교통비로 5,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브레이크타임이 2시간 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필수인 조건에서는 떨어지는데요 사실상 그 시간대에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을 경우 가게 전화를 받거나, 모르고 들어온 손님을 응대하거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기 15분 전쯤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브레이크 시간임에도 일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전에 브레이크 타임이후(30분정도)까지 일해서 퇴근시간을 10분정도 앞당겨 오늘 브레이크타임 이후까지 근무를 했으니 일찍 가도 되겠냐 여쭤보니 원래 밥먹는 시간은 빼야하는거 알지? 라며 일단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심은 브레이크 이전 14시쯤에 먹고 계약당시 안내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얼마로 해야하고 이전 근로에 대한겄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9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하여도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 시간 동안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 시간 동안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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