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2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pearl**9
2023-05-04 01: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2 첫출근하였는데 담당자가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음주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틀 인수인계 받았는데 업무가 맞지 않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7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