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수인계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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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9
2023-05-04 01:30
0
2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2 첫출근하였는데 담당자가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음주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틀 인수인계 받았는데 업무가 맞지 않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5-04 14:17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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