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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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90**0
2023-04-20 23: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인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입사를 하고 1월말에 기존 팀장 퇴사 후 2월에 인원이 없어 저를 12시간씩 근무 시키고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돈은 받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주휴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법률이 이런가요..? 3월에는 팀장을 하라더니 4월엔 본사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 본사 소속 직원들 4대보험 자료를 줄테니 용역비 계산을 하여 아파트에 청구할 공문을 만들고 그 자료를 본사 대신 하라고 합니다. 물론 사무총무 일을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구요.. 부당업무지시 및 근로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될까요..신고하면 저에게 퇴사 후 재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26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시급제의 경우 별도 계산)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못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당 업무지시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부당업무지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시급제의 경우 별도 계산)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못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당 업무지시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판단드리기 어려우나 부당업무지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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