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중 실수로 인한 손해 배상과 임금 체불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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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un**i
2023-04-21 00: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 카페에서 디저트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당시에 급여는 매주 월요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고 그동안 무단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를 방지하고자 일주일씩 미뤄서 알바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4/10~4/17 근무한 돈을 받지 못한 상태)
이에 동의했고 일을 잘 하다가 4/16에 제가 만든 쿠키에 공정상 문제가 생겨 생산량을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재료를 잘못 넣은 것이 원인이었고 다음날에 사장님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저의 책임이라며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개당 3,000원씩 총 6만원 가량을 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실수로 피해를 본 것이 맞긴 하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당부드렸는데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수차례 문자와 통화가 이어졌고 전 사장님이 요청한 변상 금액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 쿠키를 만든 날의 일당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긴 했으나, 이 일로 이야기가 길어져서 피로했고 그만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 그럼 일당 정도는 포기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다음날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얘기했던대로 문제가 생긴 쿠키에 대한 일당은 빼고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큰 사고나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지 않은 이상 알바생이 변상까지 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저도 피해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온전히 지급을 받는거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전날에 일당에서 빼는걸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놨으니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말을 한다며 쿠키값 다 받을테니 그렇게 알라네요. 이전까지만 해도 실수한 대가를 치른다는 마음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제가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약 35만원을 빠지는 금액 없이 입금해달라고 했고, 사장님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하루 일당을 빼고 보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동의했고 일을 잘 하다가 4/16에 제가 만든 쿠키에 공정상 문제가 생겨 생산량을 모두 폐기해야 했습니다. 재료를 잘못 넣은 것이 원인이었고 다음날에 사장님이 문제를 확인하시고 저의 책임이라며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개당 3,000원씩 총 6만원 가량을 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실수로 피해를 본 것이 맞긴 하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당부드렸는데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수차례 문자와 통화가 이어졌고 전 사장님이 요청한 변상 금액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 쿠키를 만든 날의 일당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긴 했으나, 이 일로 이야기가 길어져서 피로했고 그만둘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 그럼 일당 정도는 포기하겠단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다음날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얘기했던대로 문제가 생긴 쿠키에 대한 일당은 빼고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큰 사고나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가지 않은 이상 알바생이 변상까지 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저도 피해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온전히 지급을 받는거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전날에 일당에서 빼는걸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놨으니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말을 한다며 쿠키값 다 받을테니 그렇게 알라네요. 이전까지만 해도 실수한 대가를 치른다는 마음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제가 아직 정산 받지 못한 금액 약 35만원을 빠지는 금액 없이 입금해달라고 했고, 사장님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하루 일당을 빼고 보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28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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