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각종수당과 혜택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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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누
2023-04-20 2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4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반회사에 용역소속
파견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선택적으로 일급을받고싶다고 희망하여 일급으로받고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는 한달만근할경우 연차따로 발생하거나
사용할순없나요? 만약 발생한다 치면 퇴사할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평일에 빨간날(법적공휴일)에 쉬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주셔야하는거로 아는데(3월1일이나.5월5일같은경우)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받을수있는건가요?
5이상사업장은 지금파견되에있는 회사기준으로 생각하면되는걸까요? 제가 받질못해서요
3.아르바이트긴해도 무기한계약으로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회사가 물량감소가아니라
갑자기 관리자에 갑질에의해 해고되는경우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이 됬을때 저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파견직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선택적으로 일급을받고싶다고 희망하여 일급으로받고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는 한달만근할경우 연차따로 발생하거나
사용할순없나요? 만약 발생한다 치면 퇴사할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평일에 빨간날(법적공휴일)에 쉬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주셔야하는거로 아는데(3월1일이나.5월5일같은경우)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받을수있는건가요?
5이상사업장은 지금파견되에있는 회사기준으로 생각하면되는걸까요? 제가 받질못해서요
3.아르바이트긴해도 무기한계약으로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회사가 물량감소가아니라
갑자기 관리자에 갑질에의해 해고되는경우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이 됬을때 저도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22
1개월(개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월 단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미적용)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로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월 단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 미적용)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로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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