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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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fkd0**0
2023-04-20 18: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6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3월 급여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아 오늘 날짜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처음에는 언제까지 주겠다며 구두(전화, 녹취없음) 및 서면으로 기다려달라 요청하기에 기다렸으나 날짜만 뒤로 미뤄지고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엔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조차 불통인 상황이라 고소하는것도 생각중인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17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출하시면
비용 지급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출하시면
비용 지급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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