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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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fkd0**0
2023-04-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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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6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3월 급여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아 오늘 날짜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처음에는 언제까지 주겠다며 구두(전화, 녹취없음) 및 서면으로 기다려달라 요청하기에 기다렸으나 날짜만 뒤로 미뤄지고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엔 사업주와 연락이 되었는데 지금은 연락조차 불통인 상황이라 고소하는것도 생각중인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17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출하시면
비용 지급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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