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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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댕2
2023-04-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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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6,9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요일부터 평일 4일 주말 토요일(특근) 하루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주휴수당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16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6.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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