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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4**3
2023-04-20 17: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 월 6회 휴무이고 월(일, 시간)급은 2,1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유니폼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유니폼을 구매하라고 압박을 하셔서 총 6일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2개월 내 퇴사하여 유니폼 금액 50%를 지원받지 못하고 89,900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중순부터 일을 하게 되어서 일급으로 계산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을 계산하여 받을 줄 알았는데 계산을 다르게 하여 주신 것 같네요. 350,000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월(일, 시급):21,000,000원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잘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사장님과 연락했다가 그냥 알겠다는 대답만 할 것 같아서 이곳에 먼저 남겨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14
임금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우선 양해말씀드립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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