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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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ucks
2023-04-20 17: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5,78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총 6일 4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대학내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다음달 1일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는거고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쓰자고했고 사장이 미루고 미루다가 금요일날 쓰는것으로 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는데 돈 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는걸까요? 더해서 근로계약서 안쓴 시점에 어떻게 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되는거고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쓰자고했고 사장이 미루고 미루다가 금요일날 쓰는것으로 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퇴사하게 되는데 돈 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게 맞는걸까요? 더해서 근로계약서 안쓴 시점에 어떻게 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1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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