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신고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284**1
2023-04-20 16: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안 준거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만두고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바로 신고 안하면 돈 못 받나요?
그만두고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나요?
바로 신고 안하면 돈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1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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