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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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hw**i
2023-04-20 14:57
0
7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한 개인 까페에서 일 년 반쯤 일했습니다(주 당 15시간 월 간 하산 60시간 이상 근무)
궁금한 건

1. 4대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2. 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수령 가능하다면 네이* 등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5: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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