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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감73
2023-04-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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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5시간씩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맞는지요?

간혹 사업주들이 10000~10500원 시급 측정해놓고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제시하시는데
최저시급 9620 받고 주휴수당 지급요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4데보험 걔약시에만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시는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4:20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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