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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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2023-04-20 1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에서 고용보험 근로자분 공제한 금액과 회사에서 실제 납부한 근로자분 고용보험이 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매우 작은데 이것도 회사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차이나는 금액이 매우 작은데 이것도 회사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4:18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공제분을 부과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전액지급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3월 10일 경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보험료가 계산되므로 연 단위로 정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3월 10일 경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보험료가 계산되므로 연 단위로 정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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