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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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2023-04-20 10:25
0
4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에서 고용보험 근로자분 공제한 금액과 회사에서 실제 납부한 근로자분 고용보험이 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매우 작은데 이것도 회사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4:18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공제분을 부과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금전액지급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3월 10일 경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보험료가 계산되므로 연 단위로 정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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