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정희재12
2023-04-20 03: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11월25일 근무 시작해서 제가 정확히 이번년 12월 26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매주 금토2200~0800시까지 근무하고 가끔 대타구했었는데 이게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까요?
매주 금토2200~0800시까지 근무하고 가끔 대타구했었는데 이게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3:46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