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어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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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11**5
2023-04-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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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은베이커리카페에서 지금까지 일하고있는 알바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없음.퇴직금없음표기해놓고 싸인하라고했는데 그때는 1주12시간만 일하기로 했을때라 상관없었는데 그담달부터는 자꾸 시간 늘려달라부탁해서 19시간씩 한주에 일했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주지않고있어요.못받는게맞나요?그리고 3.3프로도 띠고 주는데 그것도 맞는건가요?주휴수당도 않주고 3.3프로도 띠고 급여지급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3:38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면서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여 그 주에 잠시 15시간을 초과한 것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연장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산정하여 정산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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