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가 연차사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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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
2023-04-19 21: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했고 연차12개남아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수있지만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를 앞둔 상황이라 변경도 어려워 허용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내원하는 환자수나 일자별매출(금전적인 부분)을 비교하는것 아닌가요? 회사는 3명이서하던 업무를 2명이서 하게 되면 1인당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이니 지장을 주는거라며 거부합니다. 이번달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썼던터라 2명이서 근무한적도 있구요, 심지어 제 업무는 단순사무직이며 대신할수있는 사람도 1명 있고 바쁠때는 업무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상시 공고 올리는 중이지만 대체자를 못 찾은 상태이고, 4명이서 하던것을 회사에서 1명을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잘라버려 현재 3명이서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3명된게 회사탓인데 이렇게 나오는게 어이가없을뿐입니다.
회사도 힘들것이니 제가 상황을 봐드리겠다며 5월 8일이 퇴사일이지만 5월8일부터 연차를 쓰는 방향으로 하고 퇴사일을 5월 24일로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5월 8일로 서로 합의본 사항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차 조율하자고 있었고 사직서도 안 쓴 상황인데도요. 이게 맞나요?
저는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수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회사에 연차쓸 날짜 통보하고 안 나가려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수있지만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를 앞둔 상황이라 변경도 어려워 허용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내원하는 환자수나 일자별매출(금전적인 부분)을 비교하는것 아닌가요? 회사는 3명이서하던 업무를 2명이서 하게 되면 1인당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이니 지장을 주는거라며 거부합니다. 이번달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썼던터라 2명이서 근무한적도 있구요, 심지어 제 업무는 단순사무직이며 대신할수있는 사람도 1명 있고 바쁠때는 업무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상시 공고 올리는 중이지만 대체자를 못 찾은 상태이고, 4명이서 하던것을 회사에서 1명을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고 잘라버려 현재 3명이서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3명된게 회사탓인데 이렇게 나오는게 어이가없을뿐입니다.
회사도 힘들것이니 제가 상황을 봐드리겠다며 5월 8일이 퇴사일이지만 5월8일부터 연차를 쓰는 방향으로 하고 퇴사일을 5월 24일로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5월 8일로 서로 합의본 사항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차 조율하자고 있었고 사직서도 안 쓴 상황인데도요. 이게 맞나요?
저는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수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회사에 연차쓸 날짜 통보하고 안 나가려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0 13:3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3454 참조).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 즉 회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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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희 과 업무의 최소인원은 3명입니다. 4명때는 살짝 여유로웠던 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