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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dkfma0**9
2023-04-19 10:15
2
59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06.01 입사 입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데 제가 23.06.09에 퇴사할 경우 발생되는 총 연차는 몇개 인가요?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상이하여 제가 불리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4: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성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 보다 적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3-04-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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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년도 계산이라면 23년 1월 1일부로 15개 발생 6월 퇴사까지 사용 갯수 제외하면 됩니다. 또한 출근일 기준으로 하면 23년도 7월 1일 부터 15개 발생될듯 따라서 23년 6월 9일 퇴사한다면 22년 7월달 부터 23년 5월 만근 기준 년차는 11개 발생 여기에 그동안 사용연차 제외하면 됩니다

  • KA_38375**9
    2023-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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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계년도 계산이라면 22년도 연차는 6개 23년도 연차 15개 총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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