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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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w0**1
2023-04-19 08:22
1
82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로는 한달계약을 했지만 의견차?로 인해 2주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2주라는 기간동안엔 결근없이 하루8시간 5일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40시간 2주간 하였으니까 총 80시간 일하였고

이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받았지만 주휴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이 있나 확인하려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4:56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한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4-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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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치 일당 더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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