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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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s**2
2023-04-19 11: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중 이였으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 했습니다
헌데 배정받은 근무처에서 인원감축 사유로 출근 정지를 내렸습니다.
명확한 사유는 . 해고 전주 아파서 병원지료로 인해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했으나 센터에서 해고결정 전주 미 출근자 우선으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
무단결근도 아닌 사전통보후 결근을 했는데도 .. 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헌데 배정받은 근무처에서 인원감축 사유로 출근 정지를 내렸습니다.
명확한 사유는 . 해고 전주 아파서 병원지료로 인해 미리 말씀드리고 결근했으나 센터에서 해고결정 전주 미 출근자 우선으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
무단결근도 아닌 사전통보후 결근을 했는데도 .. 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5:31
해당 질문은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1350(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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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별들에게 물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