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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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p**5
2023-04-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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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마다 목,금요일 하루에 7시간씩 이틀 총 1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만둔다고 말은 해놓은 상태이고 이번달까지만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주에 14시간 일하는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5:00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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