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속한 임금 미지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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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882**9
2023-04-18 19: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상담 이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근로시간이랑 휴게시간이 주간기준으로 적혀있는데
야간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땐 휴게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 마음대로 막 바꿀수 있는 부분인가요?
계약서에 근로시간이랑 휴게시간이 주간기준으로 적혀있는데
야간 기준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땐 휴게시간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 마음대로 막 바꿀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5:20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우기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휴게시간 변경이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업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우기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휴게시간 변경이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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