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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4-18 17: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ㅡ3일동안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그걸 다음할 알바사장님이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2ㅡ알바전 사장님이 알아볼 방법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4:44
동일한 질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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