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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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ije**g
2023-04-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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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58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GS25에서
3월 13일에 입사하여 4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4월 17일 오후 10시 53분에 통화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편의점이 구청에 신고를 당하여 20일까지 편의점을 폐업해야한다. 그래서 모든 근무자가 다 일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셨지만
다음날 알바 어플(워키도키)에 들어가 살펴보니
제 타임에는 저 대신 새로운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무에 관해서는 저는 지각,결석을 한번도 한적이 없었고 부끄러움없이 매사 꼼꼼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되도않는 해고 통보와 더불어
제 동의없이 새로운 근무자를 미리 뽑고 근무시킨
근무지에게 어떠한 패널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 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적용이 안되는것을 인지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9 14:35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수당도 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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