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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830**8
2023-04-18 01:42
0
2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고 주휴수당은 익월 5일쯤 받았는데요. 주 5일 근무를 3번해서 주휴수당을 3일치를 받으면 고용보험도 3일이 추가로 가입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13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에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적용 받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수도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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