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넘게 일하고 하루 만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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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4**6
2023-04-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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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네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말 알바로 1년이 넘게 일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각 12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다가, 올해 2월쯤 가게의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이 13시부터 17시로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한 시간씩 단축되어 총 주에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12시부터 17시까지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4월 16일 일요일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다음날에 카톡이 오기를 사장이 주변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하기도 하였고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근무자를 정리해야 할것 같다며 이번주부터 출근을 하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날까지도 잘 출근을 하다가 전날이 마지막 근무날이 된 것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최소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기간은 1년이 넘었고 주당 총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11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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