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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a**j
2023-04-18 08: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물류 피킹 작업 서서 계속 상품 운반 하고 계속 쉬는시간없이 걸어다니며 제품 피킹 2시간하고 귀가, 너무 어지럽고 숨차서 다른 업무 좌식으로 변경 요청했으나 입식 피킹만 있다며 귀가시킴. 일 보낸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2사간 일 한것 시급 계산으로 지급요청했으나 못 받음. 하루 근무시간을 다 못 채웠어도 아파서 귀가시켰으면 귀가전까지 일한 저한테 2시간 작업한것 지금되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13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치 급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측에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등 가능합니다.
2시간치 급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측에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진정 제기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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