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숩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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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똥
2023-04-17 19: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2월에서 3월 넘어가면서 주가 중간에 끊겼는데
23년 2월 27일 월요일에 4시간
23년 3월 2,3 목금에 4시간 9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채웠는데 달이 바껴서 주가 끊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달이 바뀌면 주가 끊어지는 건가요..?
2. 알바 자리 구한다고 공고 올렸을 때 시급이 11000원으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이 알바를 하고있고 면접시 열심히 하면 3개월뒤에 11000원으로 올려준다고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아서 3개월 뒤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면접에서는 못들었던 오픈과 마감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시급을 올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 바꾸면 끝나는 일인가요?
3. 식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는 그런말 없었고 1개월 동안은 배달 시켜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시급에서 배달 시켜먹은 값을 빼고 월급을 주시더라구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도시락은 만들어와서먹거나 라면을 먹습니다
첫달에 못받은 식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첫달에는 수습기간으로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못받았는데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열심히해야지 돈을 올려준다고해서 부르는대로 나갔는데 시급도 못올려받고 (마감 오픈을 해여한다고하는데 알바는 그 시간에 근무를 안해서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23년 2월 27일 월요일에 4시간
23년 3월 2,3 목금에 4시간 9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채웠는데 달이 바껴서 주가 끊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달이 바뀌면 주가 끊어지는 건가요..?
2. 알바 자리 구한다고 공고 올렸을 때 시급이 11000원으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이 알바를 하고있고 면접시 열심히 하면 3개월뒤에 11000원으로 올려준다고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아서 3개월 뒤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면접에서는 못들었던 오픈과 마감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시급을 올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 바꾸면 끝나는 일인가요?
3. 식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는 그런말 없었고 1개월 동안은 배달 시켜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시급에서 배달 시켜먹은 값을 빼고 월급을 주시더라구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도시락은 만들어와서먹거나 라면을 먹습니다
첫달에 못받은 식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첫달에는 수습기간으로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못받았는데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열심히해야지 돈을 올려준다고해서 부르는대로 나갔는데 시급도 못올려받고 (마감 오픈을 해여한다고하는데 알바는 그 시간에 근무를 안해서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10
1. 마지막 주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력과 별개로 주 별로 주휴 산정해서 부여합니다.
2. 일방적으로 구두약속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4. 수습시간이라고하여 주휴가 미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일방적으로 구두약속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4. 수습시간이라고하여 주휴가 미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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