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숩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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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개똥
2023-04-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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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2월에서 3월 넘어가면서 주가 중간에 끊겼는데
23년 2월 27일 월요일에 4시간
23년 3월 2,3 목금에 4시간 9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채웠는데 달이 바껴서 주가 끊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달이 바뀌면 주가 끊어지는 건가요..?

2. 알바 자리 구한다고 공고 올렸을 때 시급이 11000원으로 되어있었고
그래서 이 알바를 하고있고 면접시 열심히 하면 3개월뒤에 11000원으로 올려준다고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아서 3개월 뒤 시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면접에서는 못들었던 오픈과 마감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시급을 올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 바꾸면 끝나는 일인가요?

3. 식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는 그런말 없었고 1개월 동안은 배달 시켜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시급에서 배달 시켜먹은 값을 빼고 월급을 주시더라구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도시락은 만들어와서먹거나 라면을 먹습니다
첫달에 못받은 식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4. 첫달에는 수습기간으로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못받았는데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열심히해야지 돈을 올려준다고해서 부르는대로 나갔는데 시급도 못올려받고 (마감 오픈을 해여한다고하는데 알바는 그 시간에 근무를 안해서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10
1. 마지막 주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력과 별개로 주 별로 주휴 산정해서 부여합니다.
2. 일방적으로 구두약속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당 부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식대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4. 수습시간이라고하여 주휴가 미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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