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속한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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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882**9
2023-04-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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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사장 화기감시일을 하는데요
19시 출근해서 다음날6시에 퇴근합니다
중간에 쉬는시간 1시간 있고요
작업일지에는 (21시~22시)로 작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작성했고 나머지는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저희 일이 중간에 쉬는시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퇴근시간전까지 현장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저희가 쉬는시간 많이 쉰다고 여태 주던 수당에서 1시간을 더 휴식시간 처리한다고 해서 총2시간 휴식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한달치를 이미 다 일한상태에서 공지를 받은부분이라 많이 황당했습니다
이건 노동청에 문제제기하면 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07
실제로 휴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 혹은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약한 내용과 다른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면 문제제기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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