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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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920**4
2023-04-17 19: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교육상담직에 근무하려고 하루 교육받고 그만뒀는데 일당 물어보니 네~
[내용확인은 되었습니다만
하루 교육받으시던 중이었고 업무내용이 없어서
일할 급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본사에서 얘길 했다고 답이 왔어요. 9시30분 부터 6시까지 있었고 교육도 받고 제가 직접 블로그포스팅도 했거든요.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내용확인은 되었습니다만
하루 교육받으시던 중이었고 업무내용이 없어서
일할 급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라고 본사에서 얘길 했다고 답이 왔어요. 9시30분 부터 6시까지 있었고 교육도 받고 제가 직접 블로그포스팅도 했거든요.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05
해당 기간이 교육기간인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명확합니다.
만약 교육 이후에도 근로시 담당했을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신 경우라면 근로 제공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진정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교육 이후에도 근로시 담당했을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신 경우라면 근로 제공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진정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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