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근무하고 주급으로 받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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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9394**3
2023-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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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식집에서 야간에 주6일 11시간 일하기로하고
주휴수당포함해서 320만원을 받기로하고 한달을일하고
세금3.3%띠고 309만원을받았습니다
야간일이라 일주일에 한번쉬는게 너무힘이들어서
주5일출근으로 바꾸고 싶다니까 그럼주휴수당을못받는다고 하길래 그럼그냥 주급으로달라고하고 매주일요일 야간부터 금요일아침까지 5일 근무하고 월요일마다 주급으로 세금3.3%떼고60만원씩 받았습니다
어쨋든 결론은 제가 이번에 않좋은 일을겪어서 근무일에 출근을 못하게됐는데 제가출근않해서 가게문을닫았다고 손해배상을받겠다고하시더라고여 내가닫으라고한것도아니고 난쉴수밖에 없는상황이었는데..첨엔 미안한마음이들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어이가없고 화가나더라고여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고 좋은분들이라고 생각하고있었거든여
아는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말들이달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되나고민중임니다
손해배상으로 일주일치일당을 못받고 그만뒀는데 다른사장님들이 신고하라고하시더라고여
제가 궁금한것은
주5일근무도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건지..
주6일근무월급제일때는 받았음
주5일 근무주급제일때는 못받는거라고해서 못받음
손해배상소송할때
결근한날의 통화내용자동녹음되있고문자내역이있는데
제가 결근의사 밝혔는데도 문을닫은거라면
그래도 손해보상해줘야 맞는건가요?
주휴수당미지급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가더라도 너무억울한마음이들어서
가만히 있을수가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8 14:01
기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결근으로 인해 일주일치 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도의 삭감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위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모두 출근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문구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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