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지급가능유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646**2
2023-04-17 1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오픈한다음 4일만에 그만둔다고 결혼준비로 인해 카톡으로만 보내고 출근을 안했는데요. 월급을 다음달에 지급되나요? 그리고 저한테 불이익 생기나요? 그만 둔거 다음할 알바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47
퇴직으로 인한 임금은 퇴직할 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