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지급가능유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646**2
2023-04-17 12:23
0
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픈한다음 4일만에 그만둔다고 결혼준비로 인해 카톡으로만 보내고 출근을 안했는데요. 월급을 다음달에 지급되나요? 그리고 저한테 불이익 생기나요? 그만 둔거 다음할 알바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47
퇴직으로 인한 임금은 퇴직할 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