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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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캅스
2023-04-17 13:11
0
8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인데 오늘 첫출근이라 근로계약서 안쓴거같긴한데 시급이 11000원인데 월~금 9~6시 근무 입니다.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잇다고 봐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50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여겨집니다.
시급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인 반면,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으로 양자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달리하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있어 주휴수당을 미리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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