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246**8
2023-04-17 03:39
0
29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Spa브랜드에서 주 3일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은 무조건 충족)
작년 4월 말쯤부터 근무했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점장님의 요청으로 1-2달 단기 스태프로 전환해서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작년 11월쯤 점장님을 통해 본사 인사팀측에 문의한 결과, 알바-≫스태프 전환은 상관 없으나 스태프-≫알바로 전환할 때 퇴사처리가 되어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제가 스태프로 일하고 다시 알바로 전환할 때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가 되었더라구요. 퇴직금은 못 받는구나 하고 잊고 있다가 오늘 문득 다시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알아보니 중간에 퇴사처리와는 관계 없이 1년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한 달 더 근무하면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처리는 되었었지만 실제 근무는 쉬지 않고 주15시간 이상 계속해왔습니다. 만일 퇴직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업을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44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금의 발생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나 귀하가 15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형식적인 퇴사처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