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위반과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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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91**3
2023-04-17 01: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공고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자로 지원했으며 통화 후 면접,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시 근무내용
주방
9:00 출근 - 21:30 퇴근
휴게시간 70분
오픈부터 마감까지 주 5일 근무하였으며
10분전 출근 기본적으로 이행했으며
마감시 많게는 40분이상 적게는 10분이상 초과 근무했으며
근무 첫날만 일찍 퇴근 시켜주겠다는게 21:30분 정시에 퇴근 했습니다. 이후 한번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으며
같이 근무하던 다른 근무자들은 당연하다는듯 근무하는 환경이라 초과되는 시간을 급여로 지급하려나 생각했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휴게시간은 70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60분 이하로 쉬게되는 날이 더 많았고 보통은 30-40분 쉬었으며, 식사만하고 바로 근무하게 되는날도 있었습니다.
매장 브레이크타임은 ( 14:10 - 17:00 )
이 사이에 식사와 휴게시간이었고 17:00 부터 근무하는게 아니라 16:45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한 시간은 따로 기록되는 시스템이 없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근무시간 일지가 있고 퇴근한 시간은 카카오와 통화녹음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마다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휴게시간 미지급과 초과근무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공고시 근무내용
주방
9:00 출근 - 21:30 퇴근
휴게시간 70분
오픈부터 마감까지 주 5일 근무하였으며
10분전 출근 기본적으로 이행했으며
마감시 많게는 40분이상 적게는 10분이상 초과 근무했으며
근무 첫날만 일찍 퇴근 시켜주겠다는게 21:30분 정시에 퇴근 했습니다. 이후 한번도 정해진 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으며
같이 근무하던 다른 근무자들은 당연하다는듯 근무하는 환경이라 초과되는 시간을 급여로 지급하려나 생각했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휴게시간은 70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60분 이하로 쉬게되는 날이 더 많았고 보통은 30-40분 쉬었으며, 식사만하고 바로 근무하게 되는날도 있었습니다.
매장 브레이크타임은 ( 14:10 - 17:00 )
이 사이에 식사와 휴게시간이었고 17:00 부터 근무하는게 아니라 16:45 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한 시간은 따로 기록되는 시스템이 없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근무시간 일지가 있고 퇴근한 시간은 카카오와 통화녹음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마다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휴게시간 미지급과 초과근무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42
귀하의 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과 달리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실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실제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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