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산재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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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2023-04-16 23: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하며 가입했던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고용주가 미납한 경우 퇴사한 근무자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퇴사한 근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31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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