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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40**9
2023-04-16 21: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도 5월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근무시작당시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주5일 근무에 1일 4시간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가게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이 변동이 있어 지금까지 5달(5,6,7,10,11월)은 평일 4시간씩 근무, 7달(8,9,12,1,2,3,4월)은 평일5시간씩 근무하게되었는데 이때 퇴직금은 최근 3개월내 급여인 5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또 현재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퇴직금계산시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지급받았던 금액에서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휴가로 22년 8월에 한 주빠져서 총 85시간근무, 23년 3월에도 빠진날이 있어 총 100시간 근무로 월 60시간 이상은 되지만 주 15시간이상이 안되었던 적이 있어서 정확한 퇴직금 발생일도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야간수당도 하나 여쭤보자면 기존에 야간에 근무했던 친구들이 야간수당을 받고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만두면서 저도 근무시간이 늘어 같은 조건으로 야간수당이 발생하여 계속 지급받고 있다가 2월에 지급조건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일했던 친구들하테도 그렇고 저하테도 그렇고 3개월가까이 따로 돌려달라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후에라도 저하테만 돌려달라고하면 저만 돌려드려야하는 걸까요? 또 저는 야간수당이 발생한다고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는걸 받아들인건데 반환의무가 생기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30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 수당과 관련하여 귀하가 실제 야간에 근로를 하여 발생한 야간 수당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야간 수당과 관련하여 귀하가 실제 야간에 근로를 하여 발생한 야간 수당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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