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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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88**9
2023-04-16 20: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년 10월에 입사해 현재까지 프렌차이즈 카페에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지만 주에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한가할 때마다 자꾸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초반엔 안 물어보고 그냥 조기퇴근 하라고 했다가 최근에 매장이 안 바쁘면 조기퇴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퇴근시키긴 하는데 돈 벌려고 알바하는 입장에서 조기퇴근이 마냥 반갑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허락 안 한 조기퇴근 같은 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파트타이머가 나누어져 있지만 매주 스케줄제로 돌아가는 매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과 근무가 다르게 들어가서 조기퇴근하는 경우엔 신고가 어려운가요?
만약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경우,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지만 주에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한가할 때마다 자꾸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초반엔 안 물어보고 그냥 조기퇴근 하라고 했다가 최근에 매장이 안 바쁘면 조기퇴근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퇴근시키긴 하는데 돈 벌려고 알바하는 입장에서 조기퇴근이 마냥 반갑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허락 안 한 조기퇴근 같은 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파트타이머가 나누어져 있지만 매주 스케줄제로 돌아가는 매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과 근무가 다르게 들어가서 조기퇴근하는 경우엔 신고가 어려운가요?
만약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경우, 익명으로 제보가 들어가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25
귀하의 문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조기퇴근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 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조기 퇴근하거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가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일방적으로 시키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달리 스케줄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스케줄을 작성하고 본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변경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근로계약과 근무스케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 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그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조기 퇴근하거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가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일방적으로 시키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달리 스케줄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스케줄을 작성하고 본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변경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근로계약과 근무스케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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