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야간알바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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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29**0
2023-04-16 19: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야간 알바 23시~6시 7시간
3월 14 15 16일 화 수 목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대타로 3일만 했는데도 3.3% 때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도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14 15 16일 화 수 목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대타로 3일만 했는데도 3.3% 때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19
귀하의 문의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1주일 중 3일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1주일 중 3일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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