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야간알바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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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29**0
2023-04-16 19:39
0
2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알바 23시~6시 7시간
3월 14 15 16일 화 수 목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대타로 3일만 했는데도 3.3% 때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19
귀하의 문의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1주일 중 3일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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