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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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j02
2023-04-16 19: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한지 1년 9개월쯤이 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자변경이 있었습니다. 1년이 안된시점이였는데 현 사장님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15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귀하가 근무하는 기건 동안 사업의 일체성을 가지고 단지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계속 근무 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이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그 전후로 따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귀하가 근무하는 기건 동안 사업의 일체성을 가지고 단지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계속 근무 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이 근무가 시작되었다면 그 전후로 따로 계속 근무한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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