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썻지만 한달 안되어서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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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랑스
2023-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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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4일 일을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14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첫날에 요구했지만 바쁘다면 14일날 썼습니다.
처음하는 빵을 인수인계 없이 혼자 하느라 잘 나올때도 있고 못 나올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급하게 오픈해서 제품 하지도 않지도 않는것도 있었는데 무리해서 오픈하였고 원래는 같이 하기로 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같이 하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 하고 집에 갈때도 있습니다. 너무 서럽지만 참았는데 다음주 사진촬영인데 이대로는 안된다면 저보고 자신이 있냐고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안된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면 솔직히 그만 두게 하려고 분위기 조성 하여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은 월급이지만 한달 안되서 최저시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럼 저는 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이니 그만두는 날 포함해서14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해서 근무시간이 다 다릅니다. 밥 먹는날은 30분 안으로 먹고 바로 일 했고요. 안 먹었던 날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13
귀하의 문의 내용은 퇴직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기일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임금은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퇴직한 날에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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