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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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77**0
2023-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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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주 월,화로 6시간씩 일을 하고있고
시급 1만원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지금 4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알바비를 받았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달라서 궁금해서 작성을 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알바비가 줄어드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09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작성한 임금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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