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하다가 두시간만하고 나왔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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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321**7
2023-04-16 15: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알바하러갔다가 두시간만하고 못하겠다고 연락하고서 나왔는데
두시간 일한거 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
두시간 일한거 시급으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17 15:07
귀하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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